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랜드마크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 DMC랜드마크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됐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20% 이하에서 35% 이하로 상향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은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