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4일 정부가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