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 변경엔 '부정적'…"시세 확인 늦어" 전문가도 신고일보단 ‘표기’ 적절 평가…"피해 줄어들 것"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3.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최고가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정보 내역에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과 대법원의 등기정보시스템을 매칭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15일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 소유권 등기 신청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대법원의 등기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