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신길장상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등 18.72㎢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청사 기간은 내년 5월 12일까지 1년간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기 7곳, 서울과 인천 각 1곳 등 당초 지정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재지정 조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