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전 2~6개월조건 변경 논의 없으면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안 한 것세입자 2년 안채워도 계약해지 가능나가기 3개월전 해지 의사 통지해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이를 포함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Q. 전세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애매모호하게 답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