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3일 현재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3만8000명가량 됩니다. 청원인인 노모씨는 "세대원 수에 따른 임대주택 면적 제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설된 임대주택의 면적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청원기간은 5월4일까지인데 이때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이 청원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문제가 된 법률은 정부가 올해 3월에 공포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에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세대원 1명은 전용면적 35㎡(10.5평) 이하, 2명은 25~44㎡(13.3평), 3명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