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