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촉진계획은 지난 2019년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의 제척으로 인해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지난 2022년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위1구역의 구역외 기부채납 시설 계획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을 공공에서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는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