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종상향 수준으로…최대 500% 일반분양 늘어 사업성 개선 기대감 대규모 이주 대책·인프라 확보 과제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낮아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