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지난 4월부터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들이 노후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적으로 108곳이다. 이 중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제외하고 50여 곳이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경기도 용인·수원·안산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전 같은 지방 광역시에서도 주민 설명회를 열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실무 절차를 시작했다.수원시는 22일 도심 재정비 계획을 담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장 10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