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되는 미등기거래신고가 만들고 등기전 계약해제 수법고가아파트 등 사정 따라 잔금일 늦추기도부동산 시장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거래가 있습니다. 바로 '미등기 거래'인데요. 주택을 매매하고 잔금을 치른지 4개월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수상한 거래'로 보는 거죠. 실제로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놓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방식으로 쓰이곤 했거든요. 정부도 이런 거래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눈여겨보고 있고요.하지만 등기를 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 거래로 보긴 어렵습니다. 개인 거래 사정에 따라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미등기 거래, 어떻게 봐야 똑똑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매매 후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