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12시, 오후 2시~5시 사전 예약 뒤 방문 상담 경기도는 오는 31일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