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반지하 신축' 금지… 거주민 이주 위해 공공임대 지원한다

양념통집사 2023. 2.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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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반지하 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기존 주택들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활용을 통해 실제 거주 인구를 줄여가기로 했다.



앞으로 반지하 형태 주택의 신축은 전면 금지된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한편, 반지하나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 머무는 이들을 위한 거주 이전 인원 대책도 마련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최근 도시지역 노후주택과 반지하 주택, 쪽방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형태가 증가하면서 폭우나 폭염 등 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선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집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기존 취약지역과 취약주택의 정비와 해소를 대폭 지원함으로써 도시공간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반지하로 대표되는 재해취약주택은 원칙적으로 신축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존재하는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한 다음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공동창고 등)로 활용하는 등 점진적·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자발적인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2분의 1 이상'을 추가한다.

재개발시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소규모주택정비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식도 마련된다. 반지하가 밀집한 상습침수구역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비율 및 근거는 정비계획지침에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재해취약주택이 모여 있는 쪽방촌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이나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할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거주자의 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비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공급을 앞둔 공공임대 50만가구 중 43만가구(86%)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거주자들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통해 이주를 지원한다. 예컨대 기존 월세 30만원의 고시원 거주자는 이를 이용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쪽방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등 정상거처 이주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이주 시에는 이사비나 생필품을 지원해 이주 부담을 최소화한다. 수해·산불 등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임대 보증금 면제나 임대료 감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신속히 지원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의 총결집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던 반지하 형태주택의 신축이 전면 금지된다고 하네

장기적으로 줄여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저소득층이 거주할만한 주택형태를 먼저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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