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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사거리 및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4·19사거리,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라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및 신규 지정했다.
이번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4·19민주묘지역 주변지역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대됐고, 고도지구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공동개발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면 허용 용적률의 1.2배인 240% 이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가오리역 인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역여건과 관련계획을 고려해 권장용도를 도입하고,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 4·19사거리와 같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공동개발 가능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저층 주거지를 공동개발가능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이 생활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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