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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인기 '뚝'…주택·비주택 논란, 소유주 불만 '여전'

양념통집사 2023. 6. 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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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체재 옛말…청약성적 저조, 공급도 미미
"각종 세 부담 다 지는데 정부 혜택선 예외로 취급"
소유주들, 주택 수 제외 등 제도개선 촉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분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분다.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지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소유주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1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4대 1 수준이다. 같은 기간 2020년 25.2대 1, 2021년 4.8대 1, 2022년 13.8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분양한 오피스텔 12곳 가운데 절반은 미달됐다. 시장의 관심이 사그라지면서 공급 물량도 크게 줄었다. 1~5월 공급된 오피스텔 물량은 2277실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6139실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오피스텔 시장이 이처럼 위축된 건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시장 전반이 침체된 데다 오피스텔을 둘러싼 주택 수 산정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 크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취득 시점에는 업무시설로 간주해 주택보다 높은 4.6%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돼 무주택자는 유주택자로, 1주택자는 다주택자로 전환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양도세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아파트 위주로 규제 완화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오피스텔로 내 집 마련을 대신한 소유주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국회 국민동의청원아파트값이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오피스텔로 내 집 마련을 대신한 소유주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시장에선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하나의 주거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과 비주택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서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9일 기준 1만6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주택으로 취급돼 각종 과세 의무를 다했으나 정작 대출이나 정부 혜택에선 예외로 취급된다"며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세금 규제는 대폭 완화한 반면, 오피스텔은 지금까지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해 차별적 이중잣대를 적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 수백만의 오피스텔 보유자와 계약자들은 부당한 역차별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단 견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에 관한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주거용이었다가 업무용이었다가 용도가 자꾸 바뀌면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인식되고 1가구 1주택 정책을 고수하는 현재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건 실질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한다면 아파트처럼 대출이나 세제 완화, 정부 정책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주거용과 업무용을 분류하기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기간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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