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 지난해 결혼한 30대 A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남편이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당첨은 세대별 1회에 한정돼 A씨가 결혼하면 특별공급 청약 기회는 사라진다. #. 대기업에 다니는 B씨와 C씨는 결혼하면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을 벗어나게 돼 고민이 많다. 각각 연봉 6000여 만원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억20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특공을 신청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다. 25일 새 단장한 청약제도엔 이런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또 두 자녀 가구가 다자녀 특별공급에 나설 수 있고,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는 등 출산·결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