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연소득 1.6억 부부도 특공 된다...청약 '결혼 페널티' 없애

양념통집사 2024. 3.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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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 지난해 결혼한 30대 A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남편이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당첨은 세대별 1회에 한정돼 A씨가 결혼하면 특별공급 청약 기회는 사라진다.

#. 대기업에 다니는 B씨와 C씨는 결혼하면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을 벗어나게 돼 고민이 많다. 각각 연봉 6000여 만원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억20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특공을 신청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다.

25일 새 단장한 청약제도엔 이런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또 두 자녀 가구가 다자녀 특별공급에 나설 수 있고,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는 등 출산·결혼 가구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개정된 청약 규칙은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청약 단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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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부부 중복청약 가능

정부는 결혼으로 인해 청약 시 불이익이 생기는 사항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게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 상대방(청약 대상자)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혼인신고 기피 사유로 꼽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상대방도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청약대상자 본인이 특공 신청 때 배우자가 보유 주택이 있다면 이는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우자의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만으로 청약대상자 본인도 청약을 못 하는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라며 “무주택자 대상으로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 취지상 특별공급 시 전 세대원 무주택 조건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간 중복 청약도 할 수 있다. 그동안 부부가 특별공급이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먼저 당첨된 청약이 유효 처리되고, 나머지는 당첨자에서 제외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되는 점도 눈에 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으로 따지면 현재는 약 1억2000만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911만원)까지 공공 특공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이 1억6000만원(월 1300만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3점)도 합산된다. 예컨대 본인과 배우자 모두 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은 본인 점수인 7점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까지 합산해 1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인 17점까지만 인정된다. 이미 17점을 채웠다면 배우자 점수 합산은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연간 7만 가구 배정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민간 분양에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신설됐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장애인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생아 가구 유형이 추가된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분양에선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공급 물량으로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고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신혼부부에 대한 청약 혜택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출산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에 청약 기회가 확대된 만큼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다 큰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청약이 불리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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