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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2

"전세보증금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상 첫 3000건 돌파

역전세난, 전세사기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3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3건을 기록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를 의미한다. 그동안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2019년 4월 1009건을 마지막으로 월별 1000건을 넘기지 않았으나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뒤 계속 증가해 올해 1월(2081건) 2000건을 넘겼고, 그로부터 두 달 만인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넘긴 것이다. 지역별 3월 신청건수를 따져보면 서울에서만 1075건의 임..

시사 2023.04.14

역전세난·사기에 "보증금 떼일라"…임차권등기 신청 한달새 32% 급증

1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봄철 이사 앞두고 신청 급증 부동산 침체기로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역전세난'이 일어나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인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었다. 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2815건이다. 전달 2132건 대비 683건(32%) 늘었다. 지난해 2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가 627건이었는데, 1년 새 4배 이상 늘은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

시사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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