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 한도 내 주담대 제한 폐지 “은행은 ‘신규대출 금지’ 이야기 뿐” DSR 규제에 ‘반쪽 대책’ 우려도 정부가 3월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역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자료를 내고 관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싶어도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