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