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 전세 갱신할 수 있다고?”

양념통집사 2024. 12. 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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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의원이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전세를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가 도래하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지만, 일부에선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시장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가 되도록 했다. 임차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조건도 월세 '2회 연체'에서 '3회 연체'로 강화됐다.

이를 테면 10억짜리 주택에 5억 대출을 끼고 있을 경우,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최대 2억원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두 달 안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전세사기'에 노출된 임차인 보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및 퇴거 요구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 투기에 노출됐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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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하지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국가가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고 세입자를 교체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임대인 입장에선 신규 계약을 통한 임대료 조정이 어려워지고, 임대 수익이 줄어드니, 매물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법안", "지금 임차인 계약 끝나면 공실로 두고, 월세만 받겠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의원실 관계자는 "하루에 열통이 넘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일부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반대 의견과 달리 해당 법안이 임차인의 권리를 무한대로 증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대차3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당시 임대차3법이 통과된 이후 전·월세 가격이 치솟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khs4**** 국민 대다수가 집없는 세입자가 되기를 바라는 민주당.국민이 세입자가 되어야 민주당 지지자로 남을 수 있으니, 이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한 법규를 남발하는 거다.

lonl****  집주인은 호구인가? 이사람 머리에 뇌는 들어 있나?

 


집주인권리도 무시해서 무주택자가 영원히 무주택자로 남게 만드는 법.

그걸 또 좋아하는 일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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