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가구 중 534가구 등록…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
악성임대인 114명 총 6504채 등록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위치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다수의 빌라 등을 보유한 채 급사해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했던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 당시 500가구 넘게 등록임대주택으로 신고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세 보증사고가 일어나도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기 어려워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김씨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총 534가구로 나타났다. 김씨는 사망 당시 빌라·오피스텔 등 1139가구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46.9%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렸던 것이다.
김씨는 일찍이 보증사고를 일으킨 전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미반환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사고 3회 이상인 자 △상환의사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상환이력 부재한 자 △2억원 이상의 채무자 등을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인 해당 집계치는 전월에 사망한 김씨가 최종적으로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와 같이 HUG의 집중관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임대인 114명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같은 달 기준 총 6504가구에 이른다.
특히 이들 중 100가구를 넘게 소유한 상위 21명의 등록임대주택은 총 5298가구였으며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534가구를 등록한 '빌라왕' 김씨였다.
이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받았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고 있으나 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는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세제혜택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악성임대인은 보증을 끼고 전세사기를 일으키다 보니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취득세 감면 등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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