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선택을 하며 잘 못하면 ‘상속세폭탄’ 맞는다

양념통집사 2024. 7.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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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의 모든 것 10기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취한 행동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은 흔하다.

사례 1. 상속세는 배우자공제금액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그런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인데 모친의 건강도 안 좋아서 두 자녀가 이번에 모친이 상속을 받게되면 얼마후 모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상속세를 내야하니 이번에 상속은 두 자녀가 받고 모친은 상속을 안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를 가정해서 비교해 보겠다.

모친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12.9억이며 상속세는 3.24억이다. 그런데 모친이 상속을 안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5억이며 상속세는 6.4억이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 가에 따라 상속세는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모친이 상속을 받고나서 모친이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내야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세법에는 단기 재 상속공제제도가 있어 상속을 받은 자가 10년내에 사망을 하게되면 종전에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즉 “단기상속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친사망시 내야할 상속세는 3.24억이며 이중 모친의 세부담액은 1.4억이다. 그런데 모친이 사망을 하게 되면 모친이 부담한 상속세 1.4억은 1년경과시마다 10%씩 감해서 공제한다. 부친 사망 후 1년내에 모친이 사망을 하게되면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산출한 이후에 모친이 상속받을 때 부담했던 상속세 1.4억의 100%를 공제하며 1년이 지나서 사망하면 1.4억의 90%인 1.26억을 공제한다.



사례 2.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현금으로 상속하는 경우와 상속을 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한다.

상속할 재산이 30억짜리 부동산이며 이 부동산은 20년전에 10억에 취득한 부동산일 경우 양도한 이후에 상속을 한다면 첫 번째로 내야할 세금은 양도세인데 이때 양도세는 6.2억이다. 그러면 30억에 팔아서 양도세로 6.2억을 내게되면 23.8억이 상속된다. 이때 내야할 상속세는 2억이다. 따라서 양도세와 상속세를 합하면 총 8.2억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상속후에 양도를 한다면 상속세는 3.24억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0원이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30억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30억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액이 없어 내야할 양도세는 0원이된다. 그러므로 양도후 상속하는 것과 상속후 양도하는 것을 비교하면 4.96억의 엄청난 세금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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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금액이 크고 세울도 높고 세금계산방법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런한 복잡하고 다양한 증여·상속에 관하여 매경 부동산센터에서 24년 7월 12일에 ‘증여·상속의 모든 것’ 10기 정규과정을 매주 금요일에 총 7주간 진행을 준비 중이다.

강의 내용은 증여와 상속의 법률 문제를 법무법인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김철웅 변호사가 진행하며, 상속·증여 세무 조사를 가지고 세무 조사의 달인 박영범 세무사, 또한 상속세 절세 방법을 가지고 상속·증여의 최고수 정용 세무사, 현금, 부동산, 법인 등으로 통한 증여 방법과 절세 방법을 주제로 증여 법인전환의 1타 강사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총 4명으로 강사로 나서며 세무사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15년이상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있는 구체적인 최근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증여 상속 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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