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어려운 곳 입안 재검토·취소 요건도 신설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10월쯤 확정·변경 목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50%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2021년9월) △주택공급 기조(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로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입안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5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 요건 신설은 오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쯤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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