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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3

땜질 입법에… 같은 동 전셋값 차이가 2억원

‘신종 이중가격’에 임대시장 혼란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1만2000여 가구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조합원 매물과 일반 매물의 전세가가 최고 2억원가량 차이 난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있는 일반 매물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단지 전용면적 84㎡ A형은 16일 현재 8억5000만원과 10억5000만원짜리 전세 물건이 나와 있다. 1만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동(棟)이나 층에 따라 전세 시세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동에 비슷한 층, 심지어 집주인이 융자가 없는 같은 조건인데 전세금이 2억원 차이가 난다. 유일한 차이는 8억5000만원짜리는 일반..

시사 2024.12.17

“임차인이 갑” 임대인 분노케한 ‘무한전세권’ 결국 폐지

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한 전세권’ 법안이 폐지됐다.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11월25일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윤 의원은 “전체 가구 중 4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법안에는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외에도 ..

시사 2024.12.11

“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임대차 계약 종료 전 2~6개월조건 변경 논의 없으면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안 한 것세입자 2년 안채워도 계약해지 가능나가기 3개월전 해지 의사 통지해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이를 포함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Q. 전세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애매모호하게 답했습니..

시사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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