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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3

‘조정-과열-투기’ 규제지역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전 정부 때 겹겹의 규제가 가해지며 중첩되고 복잡해진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소득세·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3단계 규제지역은 2단계의 ‘부동산관리지역’으로 조정된다. 1단계에서는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 규제에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 정부도 복잡한 규제지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7월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시사 2023.04.17

“비싼 집은 안쳐다봐”...수도권 거래 태반이 9억 이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의 경우 12월에 비해 36% 증가했는데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과 규제지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닌달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향후 거래량이 더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건수는 6647건으로 집계됐다. 4882건이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36% 이상 늘어났다. 서울과 인천은 작년 6월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 이상 거래가 이뤄졌으며, 경기의 경우 35% 증가한 4264건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됐는데 거래신고기한이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1월 거래량은 이보다 더 많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시사 2023.02.17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

시사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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