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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2

매입임대·전세임대 4년 더 산다…기존 입주민도 '소급적용'

청년·신혼부부Ⅱ '6년→10년'…유자녀 신혼부부Ⅱ '10년→1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2989가구도 거주기간 확대 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이 기존 거주기간보다 4년 더 살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신혼부부Ⅱ 유형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4년씩 늘리는 방안을 곧 행정예고해 8월 전 시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4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민간 소유 주택을 전세로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

시사 2023.06.27

전세사기 '근생빌라'는 공공매입 안 하기로…활용 불가 결론

"애초 주거용 아니다"…시세 10% 이행강제금도 부담 경락 등 저리 대출 지원도 불투명…"불법 건축물은 곤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건축물 이른바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은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피해 구제라는 취지를 감안해 매입 여부를 두고 검토를 했으나 공공임대주택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매입임대 조건을 두고 논의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매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주거용도가 아닌 불법 건축물인 만큼 주택으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행강제금도 문제가 됐다. 근생빌라는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불법 건축 부분을 원상 복구할 ..

시사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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