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무효'…환급하라" 판결문 뜯어보니 과세당국, 불황기 '일반세율' 약속→호황기 외면 오락가락 세법 적용에 납세자·시장만 혼란 가중 # 2009년 4월 과천에 아파트를 매입한 K씨는 이를 2019년 7월 8억9000만원에 팔았다. K씨는 부동산 침체기였던 아파트 매입 당시 집을 사면 양도 시기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다. 이에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약 1억500만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국세청은 K씨가 다주택자이고 과천지역이 2017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2020년 다주택자 중과세(일반세율+20%포인트)를 더해 총 약 1억8000만원의 세금을 거둬갔다. 2018년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