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고시…3년 제한 ‘상가 쪼개기’ 방지 차원 신통 타고 목동 ‘미니신도시’ 개발 본격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올해 초 안전진단을 마치고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4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7일 투기 등 행위를 막기 위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및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한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이같은 제한으로 고시일 이후 3년 간 건축 및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 신청 등이 이뤄지자 구 차원에서 이같은 고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시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애 대해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