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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3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수원에 임시 개소…법률·금융·주거상담 지원

오전 10~12시, 오후 2시~5시 사전 예약 뒤 방문 상담 경기도는 오는 31일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

시사 2023.03.30

다음 달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확인할 수 있어

다음 달 1일부터 세입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임대인 별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지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임대인들의 미납 세금으로 건물은 압류나 경매 등으로 넘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임차인 권익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였지만 지금까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시사 2023.03.30

‘빌라왕’ 피해자, 집 팔려도 보증금 못 받았다

작년 미회수 보증금 배 이상 늘어 체납 상황 확정일자는 속수무책 지난해 파산한 집주인들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는 보증금을 포함해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 공매 낙찰가도 함께 떨어지면서 체납 세금 변제 후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4월부터 당해 체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모른 채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공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물 공매 후 ..

시사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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