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막는 반환보증 제도보증금이 공시가 126% 이하여야 가입깎아준 전세금의 이자만큼 월세로 받아다음달부터 임대사업자도 126% 룰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6년부터 126%. 최근 부동산에서 전월세 매물을 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숫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세입자가 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일명 ‘126% 룰’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미친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를 원했지만 결국 월세를 추가해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126%룰에 대해 알아봅니다.Q. 126% 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