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국토부 '부동산 허위 매물' 지자체 통보 1년 만에 8400건 넘었다

양념통집사 2023. 9. 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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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올해 5월 8444건 통보…3348건 시정조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X에 배포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홍보물 비판 질의를 하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허위 매물 등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낸 통보 건수가 1년여만에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실거래정보 활용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토부가 지자체로 통보한 건수는 8444건이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구성하고, 허위매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과태료 부과관청인 각 지자체로 통지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부동산 포털 등에 올라온 매물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가 완료 후에도 남아 있는 광고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21년 말 실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광고재단이 한국부동산원이 가진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며 허위 매물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국토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건수는 5103건이며, 올해는 5월까지 3341건을 통보했다.

이중 3348건이 시정조치(과태료, 고발, 업무정지 등) 됐으며, 4257건은 조치 중이다.

미처분은 826건이며, 조치불가(폐업, 대표자 사망에 따른 등록취소, 위반자 확인불가 등)도 13건 있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온라인상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3월2일~5월31일) 결과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48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시한 자의 재위반 사례를 451건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 한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포털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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