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국회 법사위, 오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27일 본회의 예상

양념통집사 2023. 4. 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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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활용안 담긴 특별법은 27일 국회 발의 예정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지방세법 및 감정평가 관련 법안은 27일, 특별법은 28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골자인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7일 국회 발의 후 다음날인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안은 앞서 발의된 민주당, 정의당 특별법안과 함께 5월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하루 만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는 일정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민주당과 정의당, 피해자단체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느냐.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별법 외에도 현재 정부는 임대료 지원이나 낙찰 대금(경매) 융자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금 융자의 경우 지자체 지원을 더하면 사실상 무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원 장관은 경매 낙찰을 통한 방안에 대해서도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 뒤 집을 팔면 부채 부담이 사실상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한편 이날 '전세피해 확인서 관련 은행에서 대환대출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대환 대출은 대항력 악용이나 형사 고발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며 "피해 확인서는 원인 소명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완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며 대환대출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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