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서울시, 송정·중화2동 등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신규 선정

양념통집사 2023. 8. 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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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밀집·노후도 등 종합 고려

투기 차단위해 권리산정기준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성동구 송정동 일대.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를 신청한 5곳 중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화2동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상지 선정으로 서울 시내에서 총 70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 주택 밀집과 상습침수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새롭게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성동구 송정동 일원과 중랑구 중화2동 일원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임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해 주거여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가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일원은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 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서초구 양재동 일원 2곳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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