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일대에 21층 복합시설과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이미지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개방형녹지 도입·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98% 이하, 높이 94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함께,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 이 이뤄질 계획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1층 규모로, 지하 1층에서~지상 2층까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날 위원회는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번 대상지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서소문일대 우선 추진사업(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 중 하나다. 건폐율을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로 계획했다.
정비계획(안)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등에 따라 용적률 1200% 이하, 높이 176m 이하로 결정하고, 공공기여계획으로 주변 교통·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 및 소공동주민센터 이전 등을 위한 공공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35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인근 동화빌딩(서소문 제10지구) 및 서소문빌딩(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과 보행동선을 연결했으며, 공공보행통로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이 구역은 1973년 최초 구역결정 후 일부 정비사업이 미시행되면서 정비기반시설의 확보가 늦어졌다. 특히 다동공원은 일부만 조성되고 나머지는 미확보 사유지로 남아있거나 확보된 토지도 주차장, 파출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다동공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다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다동공원은 기존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된다. 또 공공공지 중 공유지(146.6㎡)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충족되는 다양한 시설도입으로 문화와 생태적 요소가 어우러진 도심 표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동공원 종류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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