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아파텔이 더 허술"… 부실시공 의혹에도 사용승인 취소 안된다

양념통집사 2023. 8. 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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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아닌 건축법 적용 받아

입주자 사전 점검 권고에 그쳐

위법땐 입주민이 소송 제기해야

준공 시점 임박… 논란 커질 듯


인천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용승인을 내줬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부실시공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 부동산 급등기 당시 아파트의 대체재로 우후죽순 늘어났던 오피스텔의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부실시공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시 많은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등의 이름으로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 사전점검, 품질점검단 등 주택법에서 정한 안전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단순 하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과정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빠진 것이다.

한 번 사용승인이 떨어질 경우,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 정황이 발견돼도 이미 내려진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불거진 아파트 안전 문제가 오피스텔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 청라동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 소방시설법 위반사항 등 부실시공 정황이 다수 발견됐지만 지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설계도서와 다른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마감재 미시공, 내장재 임의변경 등 40여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결로, 누수 등 단순 하자가 아닌 설계도서와 다른 명백한 부실시공이라는 입장이다.

허가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이 제기한 위법 의심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1~2주 내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점검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사용승인을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실제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입주민들이 인허가청에 사용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시행사나 감리사, 시공사 등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입주를 진행한 남양주 덕소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다. 수분양자들이 임의 설계변경,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등을 지적했지만 남양주시청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필수로 진행하고, 시공사는 여기서 발견된 균열과 파손 등을 조치해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품질점검단을 통해 사용승인 전 공동주택의 건축, 구조, 안전, 품질관리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입주자와 전문가가 공동주택 공사상태 전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 받는다. 건축법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을 확인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판단하고 사용승인을 내리도록 했다. 현장검사는 건축사사무소가 대행할 수 있다. 입주자 사전점검도, 전문가의 안전 검증도 없다.

이번 문제가 발생한 오피스텔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계열사이고, 시행사가 고용한 설계사와 감리사도 동일한 곳이었다. 시공사와 설계사의 감독 역할을 해야 하는 시행사, 감리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지만 현행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자체는 해당 감리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용승인을 내준다.

오피스텔 시공사는 입주자 사전점검도 받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가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권고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청라 오피스텔 역시 사전점검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사용승인이 떨어졌다. 사전점검에서 입주민들이 제기한 지적사항은 하나도 조치되지 않았지만 지자체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2~3년 전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텔' 등의 명칭으로 분양했던 오피스텔들의 준공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부 구조와 설계 등은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포함되는 이상한 체계로 감독·허가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합쳐진 주상복합 역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영향을 받는 이상한 구조"라며 "대형 건설사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품질검사를 진행하지만, 오피스텔은 규모가 작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과 안전 문제에 더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승인절차 역시 이중, 삼중 체계를 갖춘 아파트에 비해 허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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