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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신길장상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등 18.72㎢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청사
기간은 내년 5월 12일까지 1년간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기 7곳, 서울과 인천 각 1곳 등 당초 지정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재지정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녹지지역의 면적이 당초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강화됐다.
현재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7.02㎢이다.
고재준 안산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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