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유주택자는 ‘줍줍’ 못한다···무순위청약 무주택요건 2년만에 부활

양념통집사 2025. 2. 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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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긴다고 비판 받았던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청약 광풍’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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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 값 상승분 만큼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늦어도 5월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을 할 수 있게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주체인 기초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이나 분양 상황에 따라 ‘해당 광역 지자체나 광역권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핵심지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때는 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서울)나 해당 광역권(서울·인천·경기)에 살아야 한다는 요건을 걸 수 있다. 반면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소도시에서는 군수가 별도의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 청약을 하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개편안 취지를 왜곡해 해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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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조건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됐다가 완화되기를 반복했다. 집 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 요건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주택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자 정부는 1년7개월 만에 이 조건을 풀었다. 2023년 2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당시 고분양가 논란에 계약 포기가 속출했던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살리기’라는 의심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규제 완화 첫 수혜단지였던 둔촌주공은 무순위 물량 899가구에 전국에서 몰려든 4만1540명이 청약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문제는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분양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묻지마 청약’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자 1가구 모집에 무려 294만4780명이 몰리며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청약 제도는 투자나 투기가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취지에 맞는 제도 개편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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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제도 개편

이번 제도 개편 이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할 경우 청약자의 40%, 무주택 요건과 경기도 거주자 요건까지 추가할 경우 60%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자의 부정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물량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과 더불어,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검증도 강화된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 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실거주 여부까지 검증하게 된다. 병원이나 약국은 실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조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기존에도 유주택자가 무순위청약에 당첨되면 기존주택을 파는 조건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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