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장위뉴타운 재개발 속도내는데…‘조합 취소’ 속타는 3구역

양념통집사 2023. 11. 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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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역 시 재정비촉진안 통과
구역 해제됐던 11~13 재개 움직임
‘지분 쪼개기’ 위법 판결받은 3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절차 다시 밟아야


서울 뉴타운 중 단일 규모로 최대인 '장위뉴타운' 일대 사업들이 구역별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난항을 겪던 사업들이 최근 잇따라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3구역 등 일부에선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등으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장위뉴타운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103만5965㎡를 15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지분 쪼개기'로 인해 정비 사업 최초로 법원으로 부터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서울 성북구 장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중대기로에 놓였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장위3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의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 판결로 재개발 조합은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로 돌아갔다.

이에 서울 성북구는 지난 24일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장위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구역 현황과 향후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재개발 재개를 위해서는 조합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주민들은 현재까지 재인가를 위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취합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토지 소유자 의견에 따라 조합 설립이 불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사업 방식 전환 여부는 토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지자체 소관은 아니다"며 "만약 조합 설립이 안될 경우 직권 해제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위동 305 일대 6만6011㎡ 규모의 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65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반면 한때 구역 결정이 해제된 11·12·13구역은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구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12구역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 중이다. 다만, 장위뉴타운 중 규모가 가장 큰 13구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재개발 사업 방식을 놓고 여전히 주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8·9구역은 이달 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되며 청신호가 켜졌다. 이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진행된다. 8구역은 12만1643㎡로 2846가구가, 9구역은 8만4248㎡에 2230가구가 들어선다. 총 5076가구 규모다. 8·9구역은 장위뉴타운을 추진하다가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장위 1·2·5·7구역의 경우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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