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현금 없으면 낭패… '무순위 청약' 중도금 대출 불가

양념통집사 2024. 2.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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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30억 육박, 역대급 로또 '디퍼아' 3가구에 101만명 경쟁
일반청약 당첨자 계약 포기하면 전국 만 19세 이상 모두에게 기회
발표→계약→잔금 일정 촉박… 철저한 자금조달계획 필요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3가구에 101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며 주목 받았다.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 기대감에 청약자가 몰렸지만 무순위 청약은 철저한 자금조달 계획 없이 뛰어들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3가구에 몰린 인원은 총 101만3456명이다.
전용면적별로는 ▲34㎡(1가구) 17만2474명 ▲59㎡(1가구) 50만3374명 ▲132㎡(1가구) 33만7608명이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 역대 가장 많은 청약자가 쏟아진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93만4728명)를 크게 상회하는 청약자가 몰린 이유는 3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 단지 분양 가격은 4년 전 최초 공급가가 적용된다. 전용면적별로 ▲34㎡ 6억5681만원 ▲59㎡ 12억9078만원 ▲132㎡ 21억9238만원이다. 앞서 해당 단지 132㎡가 49억원에 거래됐다. 이번 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300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 무순위 청약에 청약자가 몰렸지만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는 건 금물이다. 일반 청약과 다른 걸림돌이 많아서다.

우선 계약 일정이 빠듯하다. 이 단지는 계약금은 3월8일, 잔금은 오는 6월7일까지 모두 내야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2년여에 걸쳐 내는 일반 청약에 비해 무순위 청약은 일정이 턱없이 부족해 현금 자산이 많지 않다면 맞추기 쉽지 않다.

관할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 승인도 받지 못한 단지라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른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서도 반드시 살펴봐야할 요소다.

무순위 물량은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주택 소유 여부·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지만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만큼 당점차가 일정 내에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10년 동안 청약할 수 없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무순위 청약에 당장의 시세차익만 보고 뛰어드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은 "무순위 청약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하고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개인 자금 사정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청약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신 재당첨 제한 기간, 잔금 일정 등 당첨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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