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사거리 및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4·19사거리,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라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및 신규 지정했다. 이번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4·19민주묘지역 주변지역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대됐고, 고도지구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공동개발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면 허용 용적률의 1.2배인 240% 이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가오리역 인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역여건과 관련계획을 고려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