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아닌 건축법 적용 받아 입주자 사전 점검 권고에 그쳐 위법땐 입주민이 소송 제기해야 준공 시점 임박… 논란 커질 듯 인천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용승인을 내줬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부실시공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 부동산 급등기 당시 아파트의 대체재로 우후죽순 늘어났던 오피스텔의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부실시공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시 많은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등의 이름으로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 사전점검, 품질점검단 등 주택법에서 정한 안전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단순 하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과정 전반을 확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