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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 2

전세사기 '근생빌라'는 공공매입 안 하기로…활용 불가 결론

"애초 주거용 아니다"…시세 10% 이행강제금도 부담 경락 등 저리 대출 지원도 불투명…"불법 건축물은 곤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불법건축물 이른바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은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피해 구제라는 취지를 감안해 매입 여부를 두고 검토를 했으나 공공임대주택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매입임대 조건을 두고 논의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선 매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주거용도가 아닌 불법 건축물인 만큼 주택으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행강제금도 문제가 됐다. 근생빌라는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불법 건축 부분을 원상 복구할 ..

시사 2023.06.02

정부, 피해자에 우선매수권·낙찰대금 저리대출 검토

국토부, 부처 협의거쳐 내주 발표 금감원, 강제퇴거 방지 협조 요청 공적자금 피해주택 매입은 일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사무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정부가 피해주택의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피해가구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도입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

시사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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