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건축물 신축 증·개축 등 제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데일리안 = 윤종열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지난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