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탁사 선정 관련 규정 없어 법적 효력 없다지만, 관행상 OS 활동 가능 국토부, "관리·감독 필요성 확인할 것" 서울 양천구 목동 대표 재건축 단지인 목동신시가지7단지(목동7단지)가 시끄럽다. 신탁과 조합 방식 사업을 놓고 소유주간 논의가 한창이던 중, 한 소유주 단체(임의)가 ‘예비 사업시행자(신탁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예비신탁사를 선정해서다. 하지만 정비사업 및 신탁사업 규정에 예비신탁사라고 하는 용어 및 제도 자체가 없어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도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예비신탁사 제도 자체가 없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탁업계 관행에는 예비신탁사는 앞으로 공식적인 OS(홍보요원) 활동이 가능하다. 신탁방식, 그중에서도 예비신탁사 선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