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126%룰’, 임대보증에도 적용국토부 입법·행정예고에 사업자들 반발“등록임대주택도 보증 반환 어려워질 것”빌라 이미지 “임차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요건까지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더 큰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 하고, 공급도 급감할 것입니다.”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가 예고되며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며, 많은 빌라의 보증가입이 어려워지고 강제적인 역전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126% 룰을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