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3.3%…타목적 36건·미이용 34건·불법임대 18건·불법신탁 8건 지난해 경기도 시군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건수의 3.3%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개발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2673건(348만5900㎡)의 3.3%인 96건(12만4199㎡)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 이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이용 부적합 건수(88건-미이용 48건·타목적 이용 27건·불법임대 10건·불법신탁 3건)·면적(7만2240㎡)에 비해 각각 9%, 71.9% 늘어난 것이다. 이를 위반행위별(건수 기준)로 보면 타목적 이용이 36건(3만46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이용 34건(2만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