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이달 중 발의하기로 정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여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안전 진단과 용적률(토지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중앙정부는 공공 소유 토지를 활용해 전용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