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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2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332세대 공급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 조건부가결서울 도심복합사업 저층주거지 통과 첫번째 사례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이 저층 주거지역 중 처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2구역(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에 ‘조건부가결’ 됐다고 19일 밝혔다.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역세권 3곳이 통합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층 주거지역으로는 신길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심의에 통과됐다.대상지는 과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

시사 2024.06.19

안산 신길장상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 안산시는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신길장상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등 18.72㎢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청사 기간은 내년 5월 12일까지 1년간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기 7곳, 서울과 인천 각 1곳 등 당초 지정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재지정 조치에 따라..

시사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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