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피스텔에 월세 70만원을 내며 거주 중인 직장인 A씨(31)는 전셋집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 중이다. 며칠 전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인상 통보를 받은 데다가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가 3%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기승을 부렸던 전세사기로 인해 혹여나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구민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제대로 갖추면 현재 금리 상황에선 월세보다 전세가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월세는 보증금 상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범위에 포함돼 다른 채권보다 경매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보증금이 1억6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550..